코로나백신 접종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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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코로나 백신접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 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4개월만에 60%까지 올랐으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자가 늘자 미접종자도 감염률이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중증 및 사망 예방

  •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 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의료,방역, 사회 필수 기능유지

  •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 의료인)
  • 1차 대응요원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의료 보건인)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접종 제외

  • 소아, 청소년
  • 임산부

접종 시기

1분기(1~3월)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 의료인)
  •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및 구급대 등)
  • 정신요양, 재황시설등 입소자 및 종사자

2분기(4~6월)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1분기 접종대상 外)
  •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3분기(7월~9월)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종사자
  • 성인 18~49세

4분기(10~12월)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항체유지기간 고려)

백신별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

– 주사부위 통증
– 압통/발적/발열
– 피로감/오한/멍
– 근육통/몸살기운

모더나

– 주사부위 통증/근육통
– 피로/두통
– 오한/발열
– 메스꺼움/구토
– 부종/홍조

화이자

– 주사부위 통증
– 발적/림프절 부종
– 안면 신경마비

얀센

– 주사부위 통증
– 피부발진/혈전증
– 홍반/가려움증

위 백신의 부작용들은 모두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으셨는데, 열감도 없었으며 그냥 피곤한 증세만 있었을 뿐입니다.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은?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15분간 알레르기 반응 관찰(접종기관)
– 알레르기 이력이 있을 경우 30분간 관찰(접종기관)
– 귀가 후 최소 3시간 동안 이상반응 관찰(귀가 후)
– 귀가 후 3일간 증상 관찰(고열 등)
– 접종 당일/다음날 운동 및 음주 삼가
– 접종 당일 샤워금지
– 접종 부위 청결유지
-고령자는 혼자있지 않기(유사시 대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접종부위 통증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 하기

미열 발생

충분한 수분섭취 후 휴식 취하기

전신 통증

타이레놀 또는 탁센과 같은 진통제 복용

하지만,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 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1단계(6월 1일~)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 제외

현재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완료 했다면, 최대 10명,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13명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프로그램 재개

국립공원

  •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 입장료 30% 할인
  • 매표소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원

  •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 입장료 면제
  • 매표소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 구궝 활용 특별행사 제공 및 단체관람/안내해설 허용
  •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 관람권 20% 할인
  • 예매처 ‘백신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 시 접종확인서 제출

요양시설 대면 면회 가능

지금까지 면회금지 또는 비대면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환자 또는 면회객 중 한 사람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사전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는 허용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 선제검사도 완화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받았던 주기적 선제검사가 완화됩니다.

현재 요양시설, 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및 어린이집 등의 취약 시설 종사자들은 주 1 ~ 2회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왔지만, 접종자는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2단계(7월 1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전 국민의 25%인 14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되는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 및 등산로와 같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모임 및 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

접종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모임의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참석이 가능합니다.

종교활동 참여 가능

1회 이상의 접종자는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참여 가능합니다.

실내 인원제한 제외

1차 접종자는 실외 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나, 접종 완료자는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3단계(10월 1일~)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것이라고 예상되는 10월부터 3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병원 및 요양시설과 같은 특수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전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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